앞서가는 기술력과 노하우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㈜서광전력기술단
㈜서광전력기술단의 전기안전관리 개요입니다.
당사는 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,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·설립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 업체로서 건축물의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사 업체로 선정되어 정부의 재해예방정책에 적극 부응하며,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유지 및 운용과 에너지 절약으로 건축물의 안전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.